1인 법인설립 4일 완성 — 온라인등기 실전 가이드
1인 법인설립, 나흘이면 가능. 상호 검색부터 정관 작성, 잔고증명, 온라인등기까지 단계별 서류와 주의사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
이 포스팅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파트너 활동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1인 법인, 4일이면 충분한가?
- Day 1: 상호 검색 + 정관 초안 작성
- Day 2: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Day 3: 잔고증명서 발급
- Day 4: 법원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등기 후 2주 내 해야 할 것들
- 혼자 진행 vs 대행 서비스 비교
- Q&A: 자주 묻는 질문
- 정리: 요약
- 출처
1인 법인설립 4일 완성 가이드 — 2026년 기준
"법인 만드는 데 몇 주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흐름을 이해한 상태라면, 주식회사 기준 4영업일 내 등기 완료가 가능하다. 법원등기소 처리 기간이 가장 큰 변수이며, 보통 접수 다음 날부터 1~2일 내 완료된다.
이 글은 1인 주주·1인 이사 구조의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유한회사나 합자회사는 구조가 달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Day 1: 상호 검색 + 정관 초안 작성
상호 사전 검색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 업종으로 동일 상호를 쓰는 법인이 있으면 등기가 거절된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검색을 해야 한다.
- 검색 경로: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상호검색
-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여부 확인
- "주식회사"를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도 상호의 일부
상호가 확정되면 곧바로 정관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정관 초안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다. 상법 289조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무효가 된다.
| 구분 | 기재 항목 |
|---|---|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총액, 발행주식 총수, 액면가, 발기인 성명·주소·주민번호 |
| 상대적 기재사항 | 이사·감사 임기, 배당 기준, 주식 양도 제한 조건 등 |
목적사업(Purpose) 항목은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 + 등기 변경이 필요하다. 향후 사업 확장을 감안해 처음부터 넉넉히 넣어두는 것이 실무 기준이다.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영 컨설팅업, 전자상거래업" 등.
Day 2: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1인 법인의 경우 발기인이 본인 혼자이므로, 의사록은 "발기인 1인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 자본금 총액과 발행 주식 수
- 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 대표이사 선임
감사 선임 여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409조 4항). 1인 법인 대부분은 감사를 두지 않는다.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주식 발행 시 작성한다. 1인 주주 구조라면 본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 주식 수를 기재한다. 주주명부는 등기 서류 중 법원에 제출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하고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활용된다.
Day 3: 잔고증명서 발급
자본금 통장 준비
자본금은 법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발기인(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상태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법인 통장은 등기 완료 후에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
- 본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 입금
- 은행 창구에서 "법인설립 용도 잔고증명서" 발급 요청
- 증명서에 기재일·금액·용도 확인
유효기간 주의: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통상 3일 내 사용해야 한다. 등기 신청과 날짜를 맞춰야 한다.
자본금 결정 기준
| 자본금 | 장단점 |
|---|---|
| 100만원 (최소) | 법적 하한 없음, 실무에서 신뢰도 문제 발생 가능 |
| 1,000만원 | 공공기관 입찰 일부 가능, 거래처 신뢰도 확보 |
| 5,000만원 이상 | 벤처확인·정책자금 신청 요건 충족에 유리 |
법적으로는 자본금 제한이 없다(0원도 이론상 가능). 그러나 실무에서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대기업과 거래 시 재무 요건 심사에서 자본금 확인
-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인증 등 정책 지원 신청 시 기준점
- 법인 통장 개설 시 일부 은행에서 자본금 규모 참고
Day 4: 법원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법원 등기 신청
법인설립 등기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한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법원 양식 |
| 정관 | 공증 없이 발기설립 가능 |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본인 서명 |
| 임원 취임 승낙서 | 대표이사 본인 |
| 주민등록초본 | 임원 전원 (3개월 이내 발급) |
|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3개월 이내 발급) |
| 잔고증명서 | 발급일 기준 유효 기간 내 |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자본금의 0.4% (서울 기준) |
|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 계산 예시:
- 자본금 1,000만원 → 등록면허세 4만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자본금 5,000만원 → 등록면허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4만원
등기 접수 후 보통 1~2영업일 내 처리 완료.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등기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
- 정관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업장 주소 증빙)
- 대표자 신분증
등기 후 2주 내 해야 할 것들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법인 운영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다음 항목을 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항목 | 기한 | 처리 방법 |
|---|---|---|
| 법인 통장 개설 | 가능한 빨리 | 은행 방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지참) |
| 법인 인감도장 제작 | 등기 전후 | 도장 제작소 (등기 신청 시 인감 신고 필요) |
| 4대보험 성립 신고 | 최초 급여 지급 전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 기관 |
| 법인세 신고 기준 확인 | 설립 직후 | 세무사 또는 홈택스 |
| 주주명부 비치 | 법 의무 | 본점 사무소 |
4대보험 성립 신고는 대표이사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등재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혼자 진행 vs 대행 서비스 비교
| 구분 | 셀프 등기 | 대행 서비스 |
|---|---|---|
| 비용 | 등록면허세 + 인지세만 (실비 수만 원) | 수수료 포함 15~30만원 수준 |
| 기간 | 서류 준비 포함 5~10일 | 3~5일 (서류 가이드 제공) |
| 난이도 | 정관·의사록 직접 작성 필요 | 서류 작성 지원 |
| 오류 위험 | 서류 하자 시 보정 요청 → 기간 지연 | 전문가 검토로 오류 최소화 |
| 추천 대상 | 세무·법무 경험자, 시간 여유 있는 경우 | 시간이 없거나 처음 설립하는 경우 |
셀프 등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관 목적사업 누락과 잔고증명서 유효기간 불일치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셀프 등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상법 289조가 규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총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다. 특히 "목적" 항목은 구체적 사업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모든 사업"이라고 쓰면 등기 거부 사유가 된다.
Q. 1인 법인의 이사 요건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이면 된다(상법 383조 1항 단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도 가능하고, 이 경우 이사가 곧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이사의 자격 제한(나이, 직업 등)은 별도로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시 이사가 될 수 있다.
Q.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본점 소재지 제한 규정은 없으며, 자택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단, 임대차 계약서 대신 사용승낙서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서명)를 사업자등록 시 첨부해야 한다. 자가 주택이라면 본인 명의 소유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사업자 규정이 관리 규약상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하다.
Q.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인 등기 완료 시점부터 법인은 법적 실체를 갖는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업무는 사업자등록 완료 이후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Q. 자본금이 작으면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불리한가?
자본금 자체가 신용도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은행 대출 심사는 재무제표와 매출 실적 중심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 시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투자 구조를 짜기 어렵고, 일부 정책자금은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기준(자본금 5,000만원 미만)처럼 오히려 자본금이 작아야 유리한 지원도 있다. 케이스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리: 요약
- 1인 법인설립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4영업일 내 완료 가능
- Day 1: 상호 검색 + 정관 초안 / Day 2: 의사록·주주명부 / Day 3: 잔고증명 / Day 4: 등기·사업자등록
- 자본금은 법적 하한 없지만 실무에서 1,000만원 이상 권장
-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잔고증명서 유효기간, 정관 목적사업 누락
- 등기 후 2주 이내: 법인 통장, 4대보험 성립 신고 필수
- 처음 설립이라면 대행 서비스를 통해 서류 오류와 기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처음 법인을 만드는 경우, 절차가 낯설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