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 옮겼는데요, 이게 가지급금인지 단기차입금인지 헷갈려요. 나중에 세금 문제 없나요?
댓글3
세
세무사실장10년2026.04.21
대표가 법인에 빌려주는 건 '단기차입금'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반대 케이스예요. 차입금 처리하면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 지급할 수 있고 손비처리도 됩니다.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국세청 기준 금리(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 이자 지급 권장해요.
대표가 법인에 빌려주는 건 '단기차입금'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반대 케이스예요. 차입금 처리하면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 지급할 수 있고 손비처리도 됩니다.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국세청 기준 금리(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 이자 지급 권장해요.
차입금 증빙 꼭 남기세요. 차용증 안 쓰면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ㄷㄷ 세금 무서움